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핀다
서언
우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쾌유되어 건강하게
일상을 잘 보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병원의 의사등
치료진의 실수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그 병원의 의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1) 의사 등의 불법행위 또는 선관주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사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는 치료 등 의료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나 그 후에도
경과 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의사 등이 의료행위의 과오가 있으면 불법행위이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 된다면,
그 의료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가. 참고 법령( 참고 GO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
나. 불법행위
①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 또는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② 진료기록부·진단서 허위 작성, 의료정보 조작 및 유출행위
③ 환자의 동의 없는 민감정보 열람·변경 및 의료행위 임의 기록·촬영·유출행위
④ 허위 광고·비교 광고, 진단권·처방권 침해, 타인 명의로 시술하는 행위 등
⑤ 환자 비밀누설: 환자의 개인정보, 치료기록 무단 공개하는 행위
다. 선관주의 위무 위반행위
① 수술, 처방, 진료 시 환자의 병력·투약력·특이사항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충분한 검사 및 위험예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② 환자에게 치료방침, 수술 후 부작용·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 미이행(설명의무 위반)
③ 이상증상·합병증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나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경우
④ 의료지식 및 경험 수준에 따라 통상 요구되는 처치 또는
경과관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환자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살핀다.
① 의사의 치료지침이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예: 분만, 치료, 수술 방법 등에서 환자가 전문 의료진의 권유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경우
② 치료 후 지시에 따라 추가 검사, 약물 복용, 재활 등
환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예: 퇴원 후 주의사항 불이행으로 재손상 또는 악화
③ 손해경감조치의무
이미 발생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치료를 지체하는 행위 등
④ 정확한 건강상태나 기존 병력, 약물 복용 사실을
고의·중과실로 누락, 허위로 알린 경우
⑤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행동, 치료 거부 또는 임의로
의료진과 상의 없이 행동한 경우
3) 환자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특성과 위험도 등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위반이 있을 시 책임이 부과됩니다.
4)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
법원은 피해자인 환자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5) 「형평의 원칙」 적용
그러나 의사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아야 한다.
2. 의사 등의 치료 중에 환자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 시
이상의 환자의 귀책 사유의 정도에 따라 의사의 책임이
형평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해서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등에게 의료행위 자체에 불가피한
위험이 있더라도, 의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무과실 책임
과 달리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3. 의사 등의 치료 후에 환자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 시
1) 선관주의 의무
의사 등이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한 후,
경과 관찰 및 필요한 조치를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의사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해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후에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가 당초의 진료채무의 본래 내용이 아니고, 손해전보의 일환
으로 행하여진 것이면, 피해자인 환자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 GO >> 대법원판례(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4. 좀더 쉽게 이해하기

요약
의료 사고가 발생 시, 의사 등의 책임은
환자의 귀책 사유의 정도에 따라 형평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해서 제한 될 수 있지만,
의사 등에게 의료행위 자체에 불가피한 위험이 있더라도,
의사의 불법행위 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