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유무에 대하여❶

서언

일상의 생활 중에 최소 한번 쯤은 자동차사고를

냈거나, 당했거나, 목격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주의와 집중을 하지만 원하지 않게

자동차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그에 대처하는

요령이나 사고와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 및 상식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누가 책임 을 질까?

1) 다툼의 대상

A: 피해자 유족

B: 보험회사

2) 핵심 요지

핵심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인가?】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호에 의하면,

3) 참고 법령

상법에 의하면,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판례

  •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의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그 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 망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온 사실 등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것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좀더 쉽게 이해하기

자동차사고등1

정리

위 사례의 핵심은 피해자인 망인이 자동차에서 동승 중에

갑자기 차에서 뛰어 내려서 사망했을 경우,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증명이 확실히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면책사유가 되지 못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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