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중심으로
서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주택공시가격’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오르는 것이 좋을까요? 그대로 거나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1. 용어의 정의
1) 개별단독주택가격
개별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등)에 대해 공시기준일 현재(1월 1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 공동주택가격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1월 1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산정 · 조사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 가격이다.
2. 주택공시가격 조사기관
1) 개별단독주택가격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체이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2) 공동주택가격
국토부장관이 주체이고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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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공시가격 관련 절차

4. 주택공시가격 공시 기관
1) 개별단독주택가격
시장 · 군수 · 구청장
2) 공동주택가격
국토부장관
5. 주택공시가격 활용 분야
1) 조세 부과기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2) 금융 및 담보가액 평가기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기준
3) 복지 정책
①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 평가기준
② 기초연금 산정시 재산 평가기준
4) 그 외
①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신청 기준: 시가표준액 x 50/100
②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6. 주택공시가격 문제점 및 한계
1) 형평성 문제
①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더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②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공시가격 반영률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2) 시세와의 괴리
① 실제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②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간의 차이에 따른 괴리율이 발생한다.
3)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
일반 국민이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 간에도 논란이 많다.
4) 급격한 조정의 부작용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으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조세부담의 증가로 민원 폭증할 수 있다.
7. 주택 공시가격 관련 사회적 이슈
1) 복지혜택 기준 논란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장학금 등 복지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할 수 있다.
2) 조세 저항 및 정치 쟁점화
①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 등이 증가해서 조세저항이 심화된다.
② 선거 시기마다 공시가격 조정이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다.
8. 관련 법령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5)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결론
주택공시가격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정부의 국민 개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공적인 평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개인의 세금 부담과
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각종 공과금의 부담 등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전문성의 평가와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가격 산정,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한국감정원 외에도 사회 각층의
부동산 전문인과, 경제와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인 등으로 다양하게 심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부동산 소유자들의 의견 청취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