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소유자와 피용자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❷

서언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용자일 때,

피용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이다.

주변에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한 판례를 알아본다.

1. 회사 자동차를 직원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유무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 유무

1) 다툼의 대상

B가 C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허락을

받아 그의 하청업체 직원에게 자동차 운행을 맡겨서 그가

음주 후에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A: 피용자(업무 수행자, 피해자)

B: 보험회사

C: 회사(사용자, 기명피보험자)

2) 핵심 요지

C의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가 관건이다.

평가 항목:

아래의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①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②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⑤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⑦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면서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

⑧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⑨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한

관련성과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에 대한 배제 유무

3) 참고 법령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

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상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4) 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2. 좀더 쉽게 이해하기

사용자피용자AVIF

요약

자동차 사고가 발생시,

사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피용자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피용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받는 경우,

사용자가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상실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사용자가 업무와 전혀 무관한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은 사용자 즉,

자동차 소유자의 피보험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용자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