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급여 바우처’를 활용하자

서론

정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한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육활동지원비’를 일정 소득 기준 이상되는 학생과 그

학부모 등에게 ‘교육 급여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대상자들을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1. 정의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 소득 50% 이하의 자녀를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는 학생 1인당 ‘카드바우처’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수급 자격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①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이 방식은 월 환산 기준이다)

소득인정액=①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월 기준의 환산)+ ②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월 소득 환산율 ** ①과 ②계산은 월 환산 기준이다

출처-복지로

그럼

②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자 등의 소득을 입력해서 ‘모의계산’해 보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것이다.

✽ 더 자세히 GO >> 모의계산 해보기

실제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을 입력해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③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청시

개인정보 동의에 의해 정부의 행정정보 전산망

공유를 통해서, 복지로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

2) 2025년 기준 ‘교육급여 바우처’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다

❋ 예: 3인 기준 시 중위 소득 50%이하 월 소득인정액은 2,512,677원이다

출처-복지로

3. 지원처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4. 신청하는 곳

자세히 보기 GO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5. 신청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기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한다.

6. 지원 금액

초등 학생 연 487,000원/ 중등 학생 연 679,000원

/ 고등 학생 연 768,000원

7. 신청 기간/사용기간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일 09:00~22:00)

사용 유효기간: 2026년 3월 31일

8. 지원 수단

1)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받아 차감되는 방식

① KB국민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②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③ BC카드 제휴 은행 카드: IBK기업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2) 간편결제

반드시 페이코에 가입해야 한다. 페이코 앱으로 포인트 지급한다.

3) 신한 선불 충전 카드(기명식)

최대한도 충전한도 >>학생 신청 시는 50만원, 보호자 및 보호 시설 신청시는 500만원

4) 학생이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시

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신한 선불카드(기명식)

5) 학부모가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신한 선불카드(기명식)

6) 보호 시설에서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간편결제(페이코), 신한 선불카드(기명식)

9. 신청 방법

단계

내용

1

온라인 가입 신청(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2

신청 주체 메뉴(학생 신청/보호자 신청/보호 시설장 신청) 선택

3

개인정보 동의

4

지급 수단(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신한 선불 기명식 카드) 선택

5

신청인 민감 정보와 본인 인증 진행

6

지원가능 여부 및 자격 조회/ 선불카드 필요시 신청

7

신청가능금액 확인 및 완료

요약

청소년들에게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비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교육 급여 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청 기준과 자격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 및

보호 시설장께서는 빠른 신청을 해서 한참 성장하고 배움의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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