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언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원치 않게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다.
이 때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늘은 회사에서 근무 중에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해 알아본다.
1. 부당해고 처분 시 근로자의 구제 방법

2. 부당해고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시 받을 수 있는 임금
1) 근로자는 해고처분 기간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때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GO>>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3)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받을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보다는 약해서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4)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해고
「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 시, 복직과 임금·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있으며,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3. 참고 법령 및 판례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요약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구제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필요하고,
불복 시에는 행정 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에서 벗어나거나 승소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지급명령」
을 통해서 받거나 법원을 통해 임금 외에도 위자료 등
( 이때는 통상임금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각종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