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출문제 중심의 민법2탄 핵심 정리
서론
이번 공개본은 핵심 비법공개 2탄이다.
「무권대리」와 「중간생략등기」는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주제이다.
실제 사례중심으로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대리권(민114조)
1) 개요
- 임의대리인은 원칙상 복임권이 없다
-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乙에게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대리권 수여가 있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2) 예시 문제
<甲은 아파트 소유자다.
乙은 갑의 고향 친구다.
甲의 허락 없이
마치 乙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丙에게 “내가 甲을 대신해 아파트를
팔겠다”고 말하고 丙은 믿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민145조)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甲과 乙의 매매계약시 취소권자인 甲이 乙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O, 乙에게 이행청구 받는 것은 해당 X
- 경개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3. 법률행위의 부관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즉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의 행위를 요한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 사유 발생으로
- 채권자의 청구가 없이도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이다.
- 그러나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 사유 발생 후
-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과 확정을 주장하는 자가
- 그 성취를 입증하고, 어떤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되느냐는 그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4. 물권 총론
- 물권의 공신력은 동산에는 인정하나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고,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 모두 인정된다.
- 민법은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등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한다.
- 물건의 집합 및 집단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예: 입목에 관한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저당권은 1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 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예: 법정저당권의 취득)
5. 등기 없어도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
1) 등기대상물권
-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지상권, 지역권, 환매권(채권)
2) 비등기대상물권
-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3) 등기없이도 물권취득 등의 효력이 있는 경우
-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 공유물 분할판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점유시효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요한다.
6. 점유보호청구권의 개론
- 공사로 인해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방해배제청구권은 무과실로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도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甲 乙은 甲에게 점유를 침탈했고, 그후 제3자인 丙에게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7. 중간생략등기의 사례 중심 핵심 파악하기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사례>

핵심 요약
이번 핵심 키워드는 「무권대리」와 「중간생략등기」이다.
무권대리는 무효이다.
제3자가 선의이어도 무효이다.
그러나 민법은 무권대리를 모르고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본인에 대한 추인 최고권과 계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선의의 제3자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이 발생한다.
중간생략등기는 甲> 乙> 丙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