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중심으로
서론
요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든든한 자격증 1개~3개
갖는다면 매우 든든하시겠죠?
그래서 깜짝! 공개합니다.
저는 2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단 2주만에 동차에 합격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신감으로 이 글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40일 마스터 핵심사항의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1차 과목을 중심으로 각 10편,
총 20편의 핵심정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어떤 것인가?
-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대판99다49064)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대판2009다12115)
- 연금지급권의 담보제공(탈법행위)
- 시가 5,000만원의 토지를 5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등(불공정한 법률행위)
2. 채권자취소(민406조)
1) 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2) 제3자와의 관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가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손해 배상 및 재산권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3. 통정허위표시(민108조)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게 주장못한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채권자취소와 통정허위표시 관한 사례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했고 그후 乙은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례>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109조)와 취소권
1) 취소권의 발생 소멸
-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 착오로 인한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 중과실로 인한 착오도 취소 가능하다.
2) 취소권의 소멸(민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110조)
- 강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족하다.
-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6. 의사표시의 효력(민111조)
1) 예시
- 같은 회사의 동료나 동거하는 가족에게 편지를 교부한 경우는 상대방이 내용을 몰랐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해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 甲이 乙에게 의사표시를 한때, 乙이 제한능력자이면, 甲은 그 효력을 주장 못한다.
- 甲의 통지가 乙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되고,
- 반드시 乙의 현실적 수령 또는 내용을 알아야 하는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97다31281)
2) 민법상 발신주의 효력 적용
- 사원총회 소집통지(민71조)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민131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민15조)
- 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민455조)
7. 계약의 무권대리와 추인
1) 개론
- 무권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으나,
-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131조).
-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때는 철회권 인정되지 않는다(민134조).
-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고, 무과실책임이며,
-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어도 책임이 발생한다(대판2013다21308)
2) 추인에 있어 무권대리/무효행위/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비교
분류 | 무권대리 | 무효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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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행위 | 무효행위를 후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하지 않겠다는 취소권의 포기 |
요건 |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 무효행위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한다 |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
효과 | 원칙상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유동적 무효) | 당사자가 무효를 알면서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소급효가 없으나, 신분행위는 판례가 소급적효력을 인정 | 추인후는 취소권이 소멸되고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
핵심요약
1) 채권자취소권은 甲과 乙의 법률행위시 乙이 甲을 해함을
알고 한 때는, 甲과 乙사이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甲은 乙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丙이 선의로 乙에게서 목적물을 취득시는
甲은 丙의 선의 취득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돌리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甲과 乙의 법률행위시 통정행위가 있으면,
이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